• 음식점에서 발생한 치아파절

    2025-07-15 20:44:51
    안녕하세요. 문의글 남깁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며, 음식을 씹는과 동시에 입안에서 콰지직하였고, 징조가 좋지않아 근처 치과를 방문 후 진찰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음식점 담당자와 면전하여 논의하였고, 다행히도 음식점의 잘못임을 인정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되는 치료비에 대한 전액 지원 합의가(의사소견서 요구)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이외의 다른 배상에 대해서는 합의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앞선, 음식점 과실로 인한 치아 파절은 치료비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 또는 합의를 할수 없나요?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0

    치료비 외에도 통증에 대한 위자료나 일상생활 불편에 따른 손해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음식점 과실이 명확하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합의가 안 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꼭 권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음식점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끝난 뒤 진단서·영수증 챙겨서 합의서로 정리해두면 가장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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