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 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2019-12-11 19:14:37
     저는 올해 31살로 27세부터 삼성전자 협력사(장비제작)를 운영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을 접고 난 뒤로, 현재는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도움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 2017년도 A 거래처 미수금으로 1억 이상의 받을 돈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와이프 명의 사업중)
    B. 2018년도 B 거래처 미수금으로 300만원 가량 받을 돈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와이프 명의 사업중)
    C. 2018년도 친구에게 개인돈 600만원이 받을 돈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
    D. 2019년도 과거에 만나던 사람에게 약 4~5천만원의 받을 돈이 있습니다. (차량할부금 / 생활비 / 월급 기타등등) (부모님이 재력가집안, 결혼전제하에 약 2년이상을 만났고 사업실패후 여자측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하다가, 여자측이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고 전 그 회사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E. 2019년도 12월 투자사기로 인하여 800만원 이상, 받을 돈이 있습니다. 몇일전 일입니다. (현재 재산이 있음)
     
    회사가 잘못되고나서, 변호사 선임 할 능력이 없었고 지금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직원들 급여는 챙겨주고자 대출까지 받아 마지막 다 처리해주었고, 그러다가 4금융에서 절 사기로 고소하여 벌금200만원도 나온 상황인데 여력이 안되서 납부도 못하고있습니다.
    아마 지금 수배가 뜬지 오래됬을겁니다..
     
    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했지만, 이체내역도 있고 충분히 받을수있는데 제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타깝다고만 하시네요.. 초기에 들어가는 선임비도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답이없는 상황입니다..  전 제가 받을돈의 일부분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절 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신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2-17

    자세한 채권채무나 금전거래관계의 명확한 정리와 요약이 필요해 보이며 결과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나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모든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송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 및 파악된 재산에 압류 등을 함에도 또한 거듭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송 등의 진행은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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