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2016-05-02 11:22:58
    저희 부모님집은 남향에 위치해 있어 햇빛이 굉장히 잘드는 나름 양지바른 곳에 있습니다.
    원래 집앞에는 논이 있었는데, 몇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나무를 잔득 심었더군요.
    나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조망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댁에 들렀더니, 부모님댁 앞의 우측 땅이 팔려서 한참 빌라를 짓고 있더라구요(5층)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바로 앞 땅도 그 빌라건축주가 곧 사서 빌라를 지을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댁은 일조권 뿐만 아니라 조망권까지 침해를 입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2

    구청에 문의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2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일조,조망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조, 조망 침해 기준을 검토를 해보신 후 대응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배상 청구나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파악할 수있는 사진, 지적도, 기타 자료를 준비하셔서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3

    아...짜증나겠다 넓은 땅에 바로 앞에 건물 지어지면..ㅡㅡ

  • ar****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17

    이런건 커뮤니티가 아니라 법률상담에 요청하시면 더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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