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중 입니다
2025-07-16 11:43:59귀책사유가 전부 저한테 있어서 현재 같이 거주하던 집 하고 양육비를 요구 하는데 자녀 둘 24세 까지 지급을 원합니다..24세도 양육비 기준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중 입니다
2025-07-16 11:43:59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8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만 19세까지,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예요.
다만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다면 22세~24세까지도 인정될 수 있어요.
양육비 금액과 기간은 부모의 경제력, 자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건 가사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