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2020-01-08 15:38:27
      2015년 6월 초에 시작하여 2020년 1월 초에 정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3명 주말3명 매니저1명으로 돌아가는 상태고
    평일 5일, 하루7시간씩 근무하였고
    예비군 제외하고 쉰적이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몇달전부터 같이 일하는 여성을 건들였다는 이유인데 
    조용히 끝내자는 식으로 매니저와 이야기 됬고 여성쪽에 사과문자는 보냈지만
    아무 답변 못 받은 상태 입니다.
    퇴직금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불명예 해고, 퇴직 이라고 보면 될거 같은데
    사측을 중심으로 해고나 퇴직사유가 정당하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1-13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등 노무 관련 사안의 경우, 현재 내부운영 등 사정상 관련 검토 및 간략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근로나 퇴직, 급여나 수당, 임금 등의 노무에 관한 문의 등은 노무사, 노무법인 등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노동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 민원 또는 신고를 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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