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이행증권 문의

    2020-01-09 09:51:34

    안녕하세요.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광고홍보 인쇄업체입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맡아 오피스텔 시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내용 : 조감도, 카달로그, 전단, 판촉물 등)
    계약시 시행사에서 계약이행증권을 요청하였으나, 일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이행증권을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1~2달이면 끝나는 건이라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약금 1억 5천만원중 1억에 대한 홍보물을 납품하였고, 그에 대한 1억원은 결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홍보물은 아직 작업지시가 없어서 진행하지 않았고 1월말경 진행예정입니다.
    위 계약 외 오피스텔 상호가 바뀌면서 급하게 재작업한 건들이 있는데, 1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건은 아직 결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시행사에서 계약이행증권을 왜 주지 않느냐며 발행을 하던지,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하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5천만원 정도 남은 경우 계약이행증권을 발행한다면 금액기준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요?
    계약이행증권 발행금액이 기준이 처음 계약금액인지, 나머지 금액인지요?


    질문2)
    계약이행증권은 통상 계약금액의 몇 %를 보험금액을 잡아햐 하는지요?
     

    질문3)
    나머지 5천만원 오더에 대해 진행도 결제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일을 포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시행사 측에서 아랫사람 부리듯이 예의가 없고, 사소한 것에 꼬투리를 잡아 더이상 일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좀 급하게 질문드렸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1-13

    민,형사 관련 구체적인 법원의 소송절차나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 법적 분쟁 및 다툼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또는 관련 서류나 자료를 보지않는 한 검토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간략 답변은 불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상담 및 절차의 진행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근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별도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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