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징계를 앞두고있는 상병입니다

    2020-01-13 19:53:48
     

    안녕하세요 김포의 해병 2사단에서 복무중인 상병입니다.

     

    최근 매우 비상식적인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하여 변호사님의 판단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실을 적겠습니다.

     

    작년 11월 혹은 12월초쯤 저와 제 후임 두명과 함께 생활반 내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촬영한 휴대폰은 후임의 것이구요.

     

    그리고 제 후임이 그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 (인스타그램)에 게제했는데 3일전 목요일에 중대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그 사진을 본 민간인이 민원신고를 해 상급부대에서 저희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에 대대장님이 징계위원회의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인사과에서 저희 중대장님에게 늦게 보고가 되어 그 사실을 모른 중대장님은 징계로 인해 포상휴가가 짤리기 전에 어서 휴가신청을 하라고 하여 휴가신청을 하자 저희는 인사담당에게 너희 휴가 다 짤린 것도 모르냐며 혼났구요. 또한 이날부터 중대장님이 규정에 의거해 휴대폰 사용을 21일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징계대상자인 저희를 비롯해, 저희 중대 지휘관들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입니다.

     

    저는 이 징계처분에 두가지 의문을 갖고있고, 법제처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혀 징계감이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문은 이러합니다.

     

    첫번째: 생활반에서 촬영하고 SNS에 게제된 사진이 보안에 위배되는가?

     

    그 사진에 찍힌 것은 활동복을 입고있는 저와 제 후임 두명, 암막커튼, 벽뿐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이 구분하고 있는 군사기밀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도 찾아봤지만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치나 지도, 상황판, 방호계획, 무장, 장비, 인물첩보, 암호자재등 어떠한 군사기밀과 문제될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보안업무규정 제 53조에 의하면 군사시설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있고 구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반 내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여 전면부 카메라에 부착할 보호필름은 제공 받지 않았고 저희 부대원 모두 후면 카메라에만 보호필름을 부착하고 생활반 내에서 영상통화를 합니다.

     

    또 작년부터 병 휴대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작성된 군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E. 사진촬영 및 게시 시

     

    E.1 사진 촬영 및 게시 시 군사보안에 주의하라

     

    E.2 군사시설 내 및 군무 중 사진 게시 및 촬영 시 위치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E.3 사진 촬영 시 군 기강과 품위를 저해시키지 않도록 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침을 어기지 않았으며, 지침에서도 사진 게시 및 촬영 시 '주의하라'고만 하지 직접적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그 사진에 군 기강과 품위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었는가?

     

    문제가 된 사진에서 저희는 용도가 다른 피복을 혼용하지도 않았고, 가혹행위, 혐오적, 엽기적인 모습을 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활동복과 각자 체육모, 비니만 착용하고 명량하게 촬영했습니다. (휴대폰 사용금지로 인해 사진등록 불가한 점 죄송합니다)

     

    과연 그 사진이 군인복무규율 제 4장 28조가 지향하는 내무생활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군기강 및 품위를 훼손시켰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물론 민원인이 보기엔 그랬겠지만, 그 민원 하나로 전혀 징계감이 아닌데 휴가제한, 감봉, 진급누락등의 징계를 받게된다면 매우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저희의 방어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할지, 또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된다면 이에 항소할 의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과거 저희 부대원의 징계로 입창과 휴가제한 처분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만으로 기본적으로 정기휴가를 제외한 모든 포상, 위로휴가가 다 짤렸고, 그밖에 근신이나 입창등의 징계를 더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인징계령과 그 하위체계에 있는 훈령을 찾아보니 동일한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중징계를 처분받게 된다면 어떻게 문제제기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1-15

    군대 내에서의 징계 문제 등은 검토나 답변이 어려우며, 별도로 업무를 다루지도 않으므로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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