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퇴임 및 선임등기

    2025-08-01 15:38:29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이고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이사 3명을 등기한 회사 입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그중에 사외이사분이 갑자기 사망하셔서 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는건 알겠구요.
    질문입니다.
    1. 이사가 사망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때 선임이사는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요?
    2. 선임시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및 공증이 필요한지요?
    3.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 월요일(8/4일)에 발송하면 주주총회 개최일은 8월 18일 또는 8월 19일에 하면 되나요?
    4. 8월 18일에 한다고 해도 등기기간인 14일을 초과하게 되는데 과태료가 부과 될까요?
    5. 마지막으로 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따로따로 할 수 있나요?
    저의 궁금한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조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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