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전세집 경매에 대한 관리비 질문입니다

    2020-01-21 13:56:07
     

    제가 살던 오피스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 갔고 저의 불찰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700만원을 받게 되었고, 1년 동안의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아 120만원가량의 관리비가 연체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새로운 집주인(경매 낙찰자)분께서 저한테 밀린 관리비를 모두다 납부 하지 않을 시,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제가 17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대신에 1달동안 더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경매에 넘어간 집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개인부분에 따른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고, 고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새로운 낙찰자가
    내는게 맞다는 판례를 읽게 되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낙찰자는 모든 관리비가 임차인이 내는게 맞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판례와 인터넷에 써있는 많은 글에는 개인비용은 임차인이 내는게
    맞고 고용비용에 따른 관리비는 낙찰자가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참고로 새로운 집주인께서 이사비용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120만원의 관리비에서 100만원이상의 공용관리비(낙찰자가 내는비용)를 내가 냈기 때문에, 50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한 달
    더 지금 사는 집에서 머무를 생각입니다. 월세가 한달에 50만원이고 지금 한달 더 머무르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50만원만 받게 된다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1-28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상호 합의나 협의가 전제되어 진행되는 계속적 계약이며, 법령 등에서도 임대차관계 상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로만 범위와 내용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은 임대차거래나 관계시의 분쟁이나 다툼, 입장 차이나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경우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관련 전문 분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공제 등 사안은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관계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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