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집 경매에 대한 관리비 질문입니다
2020-01-21 13:56:07|
제가 살던 오피스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 갔고 저의 불찰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700만원을 받게 되었고, 1년 동안의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아 120만원가량의 관리비가 연체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새로운 집주인(경매 낙찰자)분께서 저한테 밀린 관리비를 모두다 납부 하지 않을 시,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계속 새로운 낙찰자는 모든 관리비가 임차인이 내는게 맞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판례와 인터넷에 써있는 많은 글에는 개인비용은 임차인이 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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