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사건 관련 문의입니다

    2020-02-05 13:43:35
    1월14일 오전 7시경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일어나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찰조사를 다마치고 상대방에서 합의를 원해서 진행하던중 처벌불원서를 서로 제출한상태입니다. 합의금으로 병원비 들어갓던것를 받기로하였으나 그후 아무연락조차 되지않고 연락를 무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너무꽤씸하여 손해배상 청구및 정신적 금전적피해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담당형사는 쌍방이라고 하시지만 최초 cctv도 저희측에서 확보를하고 가게내부의 모습은 안나오지만, 가게 외부모습은 다찍혀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3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목덜미를 잡고 밀치며 발로가격하는등 넘어뜨려 밣는행위가 나옵니다. 그상황속 방어차원에서 넘어지려않기위해 상대방 옷깃을잡는 장면도 나옵니다. 상대방은 한명이 아니고 다수엿습니다. 담당형사가 개별로 폭행을 한것으로보인다고 하지만 담당형사는 같이멱살만잡아도 쌍방폭행이라며 하는상황입니다. 그 사건직후저는 응급실차로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았고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15일 나왓으나 담당형사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소용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해서 조사서를 작성하고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뤄말할수없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인 부문이 있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2-1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해죄와 달리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더불어 폭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타인 진술의 확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검토되게 되며, 피해나 가해 정도 등은 향후 처벌과 관련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고려되게 됩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 쌍방 폭행으로 보아 조사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폭행을 당할 당시에 일방적으로 당했음을 입증해야 할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지며, 합의 문제와 합의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므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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