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2-13 09:23:31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네이버카페)에 저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고
(제 아이디를 제목에 기재하여 저격한 글)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이며 내용은 허위 사실인 시세조작의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신고를 한다고 말하자 해당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한 상황이고
저는 스크린샷을 미리 찍어둔 상태입니다.
변호사분 없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를 하다가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하면 그때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분을 선임하면 선임비용이 330만원으로 들었는데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했을 경우에 이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소하여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변호사분을 선임하는 비용보다 적지만 않다면 선임하여 진행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디를 제목에 기재하여 저격한 글)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이며 내용은 허위 사실인 시세조작의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신고를 한다고 말하자 해당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한 상황이고
저는 스크린샷을 미리 찍어둔 상태입니다.
변호사분 없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를 하다가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하면 그때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분을 선임하면 선임비용이 330만원으로 들었는데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했을 경우에 이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소하여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변호사분을 선임하는 비용보다 적지만 않다면 선임하여 진행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