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2-13 09:23:31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네이버카페)에 저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고
    (제 아이디를 제목에 기재하여 저격한 글)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이며 내용은 허위 사실인 시세조작의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신고를 한다고 말하자 해당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한 상황이고
    저는 스크린샷을 미리 찍어둔 상태입니다.
    변호사분 없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를 하다가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하면 그때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분을 선임하면 선임비용이 330만원으로 들었는데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했을 경우에 이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소하여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변호사분을 선임하는 비용보다 적지만 않다면 선임하여 진행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2-17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세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우며, 결국 성립요건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게 되니,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성립가능성부터 판단을 받으시고, 비용 책정이나 보상, 합의 등 문제는 문의내용 및 단계만으로 예상할 수 없으며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