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묘 미용 중 발생한 상처,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2025-09-26 09:29:20
    최근 반려묘 전신 미용을 위해 펫살롱을 방문했는데, 미용 후 고양이의 배와 다리 등에 피가 나고 진물이 생긴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기구에 의한 외상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항의했지만 고양이가 예민해서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CCTV 공개 요청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9

    기구에 의한 외상이라는 병원 진단이 있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어요.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거절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되면 요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도 검토해보세요.
    관련 증거들(진단서, 사진, 대화 내용 등)은 꼭 잘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 test046 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8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아이가 다쳤다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기구로 인한 상처라면 업체의 과실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를 모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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