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03-28 02:00:39
    아무도 없는 전철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에 대해 영상을 찍고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 부계정을 새로 개설하여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처로 연동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같은 학교의 여학생이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영상을 본 여학생이 페이스북 개인 SNS에 이에 관한 글을 작성했고, 그 내용에는 학교와 학과 전화번호부 뒷자리, 트위터 부계정의 프로필 사진과 카카오톡 배경사진이 일치한다 등의 근처 지인들이 이게 저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용했었던 트위터 부계정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인지 페이스북 개인 SNS에 조사에 대한 내용과 함께 모욕글들이 댓글로 올라왔고 이로 인해 실제로 휴학, 나아가서는 자퇴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인간관계에 지정이 생겼는데, 이에 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4-01

    고소여부에 대한 검토 및 고소장의 작성, 착수는 해당 피해사안과 관련된 증거 등 자료도 보아야 하며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형법 및 기타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바,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성립에 대한 검토나 처벌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판단과 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고소 가능성의 판단 및 절차 착수 등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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