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가 가능한지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2020-04-03 19:24:06
    시기는 지난 3월 1일 외주업체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해당 외주업체는 카카오톡의 여럿 오픈채팅방에 광고를 배포해주는 업무 진행을
     
    여러일에 나누어 총 1,000건을 배포해주는 조건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주업체는 300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알겠다, 그러면 300건 한걸로 칠테니

    나머지 700건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몇일 뒤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대표자와 실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있으나 둘 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며,

    명함을 가지고 있고 명함에 이름/업장주소/연락처/이메일 등이 적혀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에 계약조건과 결제금액이 나와있고

    자신들이 300건도 처리 못했다고 직접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결제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하네요...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4-08

    금전적 보상이나 대금에 대한 반환, 환불 등의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성립이나 형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합의문제나 민사소송 및 이후 채권회수의 문제가 결부되게 되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나머지 결제대금을 편취하고 악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신고나 고소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사기죄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며, 
    이에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의 문의는 법률과 절차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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