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중 입니다. 검사2 번 변경되고 변호사질문이 너무

    2020-04-06 20:59:16
    현재 재판중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으로 5명에게 폭행 당한 2명은 변론종결 인정

    3명은 속행중 인 .. 사건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증인으로 2번의 재판중 2번쨰 검사측 증인으로 피해자인 제가 증인출석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상대측에서 폭행 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것인 ... 변호사 변호질문즉

    왼손으로 맞았나? 오른손으로 맞았나? 폭행은 몇분동안 있었냐?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폭행당한 후 진단서와 안경뿌러진것과 입술부위 상처를 기록으로 남겨두었고

    명백히 폭행이 이루어졌지만




    상대편 변호사의 변론은 유치하면서도 동일한 질문건에 대해 몇회.? 얼마나? 이런식의

    질문만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이나범죄의 인정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가 질문하는듯 하였습니다.







    검사측 검사는 진술서 와 증거 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만 하였고

    본인작성 여부와,  피해여부 확인 등 짧은 질문만 저에게 했습니다.




    합의는 하지않은 상태이고 5월 3번쨰 공판이 잡혀있고

    저는 또 증인으로 출석 예정 상태 입니다.




    담당 검사는 5월 공판까지 총 3명의 검사 이름이 변경 되었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내 방문 , 혹은 담당 검사를 직접적으로 만날수 있는지?




    혹은




    5월의 공판을 기다림 가운데 제가

    진정서. 엄벌탄원서 외 제출할수있는

    자필 작성문서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의 공판까지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이후 민사소송 까지 생각중입니다

    진정서 제출 할려고 작성중인데
    이외 제가 할 수있는 일은아무것도 없는건지 ㅡㅡ

    피고인들의 반성은 전혀 느끼지못함에  눈물이 나네요 ...

    사건번호 알려드리고싶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4-13

    법원의 민사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의 경우, 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간 제출서면이나 재판부의 판단이나 절차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사건번호 파악은 기본이고, 직접적인 서면의 내용 및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내용 판단이나 검토가 불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서면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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