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시위중 강제연행 되었습니다.

    2020-04-08 11:38:12
    1인시위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강제연행 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방해에 민증제시 불응
    2. 현행범이라며 수갑채우고 팔꺾고 목졸림 당함
    3. 경찰차 강압적으로 탑승유도

    1인시위가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강제연행해도 되는건가요?
    이전에도 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어 깁스까지 했었습니다.
    과잉진압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증거로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4-16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 사건이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이 이미 성숙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