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멤베쉽 해약

    2025-05-19 16:12:15
    위더스코리아 에서 해약시 2분기 신청하면 4분기 해약이 된다고해서 21년4월에 해약신청했고 21년12월에
    해약이 돼길 기달렸는데 갑지기 12월에 문자로 코로나로 인해 신규인원이 없어서 해약이 안된다고 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위더스코리아 에서 얘기는 무조건 12월에 해약이 돼는게 아니라 그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신규가입자가 생겨서 될꺼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차질이 생겨서 시간이 더 걸릴껏 같다고 말합니다.기존 해약신청자가 전부 신규가입자가 생겨야 해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2월 말에 연락했을때 48명 대기자가 있다고 했고
    오늘 연락하니 44명 남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자기네도 민사소송처리가 돼야 해약 처리해준다고만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기간없이 이런식으로 해약처리 안해주는거 불법 아닌가 궁금합니다.
  • -_1 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9

    헬스장인가요? 계약서 봐야겠지만 보통 해약되지 않나요? 대신에 엄청 싸워야해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해약 지연은 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한 미루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불공정 행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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