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지역이 외국인데 한국에있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고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코로나때문에 귀국을 할수가 없어서입니다.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6-02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 소송이 있으며 조정절차도 결부되어 있으므로 내용만으로 검토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혼은 관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부수한 논점과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더구나 위 사항들은 구체적인 가족 관계, 재산 정도나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책임 정도 등등 부부간의 혼인생활, 가족사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라 절차의 진행이나 상담은 물론 차후 법원에서도 제반 사정 등 여러가지 부분과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