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카카오톡) 사칭 정황에 따른 문의

    2026-02-05 00:02:1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 한 상태이나 전매를 희망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이 단지의 단톡방이 있고, 들어오기위해선 단톡방 방장에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합니다. 다만 단톡방은 오픈채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 분양권 전매를 위해 여러군데 부동산에게 연락을 취했고 부동산마다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하여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사진을 찍어 공유하였음.

    2. 어느날 계약자(입주자) 단톡방에 본인과 똑같은 동호수를 계약했다고 들어오려함. 방장이 이미 인증이 된 동호수가 가입되어있는데 이상하게 여겨 저에게 문의를 하였고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답했고 그분은 퇴장을 하게됨.(당시 사칭을 해 들어오려는 사람이 A라는 닉네임을 갖고있었음)

    3. 잠시 후 A라는 사람이 입주자 네이버카페, 단톡방 따로 만들어 운영하려함.

    4. 중도금 대출 실행을 위한 계약자들 서류 접수날 오프라인 현장에서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계약자라며 봉사활동자를 모집하였고 네이버카페, 카카오톡 입장QR전단지를 뿌리면서까지 여기가 입주민 커뮤니티라 홍보를 하였고 몇몇 사람이 가입하게됨.

    5. 당연 기존에 있던 단톡방에 인증 절차를 밟아 가입한 몇몇분들이 항의를 하였고 A는 방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퇴장 후 닉네임 변경하여 다시 가입함.

    아직 저희 계약서를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 입은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사칭을 하여 입주민(계약자)단톡방에 들어오려 했던점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경우 사칭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카카오톡 공개프로필로 이루어진 단톡방이라서 수사가 진행되면 누군지 밝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황상 문자를 보낸 몇 부동산중 한군데인거 같은데 알수가없어 답답합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