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관련

    2020-06-19 13:52:59
     2020년 1월에 아파트 전ㆍ월세 1년계약하고ㆍ
    계약서 작성은 1월18일에 했고ㆍ입주는 1월24일에 
    이사를했슴니다ᆢ
    1.월세 기준일이 언제인지?
    2.코로나와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서
        2개월 월세를 입금하지 못했슴니다ㆍ사정 얘기를 했고
        제가 이사들어간 6월 24일에 2개월의 월세와 담달 월세를
        같이 입금하겠다 했는데ᆢ7월 18일까지 집을비우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하는데ᆢ
     (이럴땐 밀린 월세 정산하게되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해도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릴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6-24

    임대차계약서부터 보아야 하며 단순 임대차거래나 임대차계약의 문제 또는 분양, 매매 등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중개관련 문제, 이사나 이전, 부동산 거래, 그 외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한 문의 등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근처의 공인중개사 또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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