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 문제 도와주세요 ㅠㅠ

    2016-11-16 10:05:21

    얼마전에 저랑 친구랑 빼빼로데이때 1주일간 단기알바구하는걸보고 4일정도햇습니다.

    체력도 안따라주고 저녁 9시넘어사까지하니까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친구랑 힘들다고 관두기는 그래서 가다가 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해야된다고 했습니다.

    돈은 11월11일 이후로 약 2일정도있다가 준다고했는데 오늘 연락왔는데


     

    우리때문에 피해본게 1~2톤이라고해서 진단서를 끊어오라네요 이게 저희랑 상관이있나요?? 어찌됫건


     

    저희는 알바입장이고 관두든말든 상관없는위치가아닌가싶기도하고 절차는 잘못된걸수도있어도 제딴에는


     

    피해보건말건 저희랑은 연관이없다라고 판단이되어서 그러는데 답변좀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3줄요약

    1. 단기알바 1주일짜리 친구랑함

    2. 도중힘들어서 관두기 그러니까 사고났다고함.

    3. 우리가 도중에 관둬서 피해가 1~2톤이니 진단서끊어오라함 (뉘앙스는 피해보상같은거 얘기할거같기도함)


     

    p.s) 근로계약서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싶어요 참고로 저희 들어갈떄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저희가 알바그만둔게 자기들피해가있다며 연관지으려는데 이게 연관이있는지 정말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닷컴 관리자입니다.

    1.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6

    1~2톤 손해났다고 말하는 사장도 웃긴데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시지;;
    왜 거짓말을 하셧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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