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2020-08-04 11:45:24
     저희가 아파트를 경매받아서 1년전에 들어왔는데... 작은방 벽쪽에서 물이 흘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와서 보고는 확장해서 결로현상생긴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공사를 해놓구 보니까 바닥에 물이 계속고이고 벽으로 물이 흐르는거예요... 다시관리실에 전화해서 오셔서 보라구하니까 그제서야 누수같다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실에서 윗집들로 올라가 물을부어서 세는지 안세는지 보며 주먹구구식으로 물세는집을 찾는다구 한두달을 보냈나봐요... 그러다 안돼겠는지 저희집 배관에 구멍을내서 밖으로 안세나오게 한다구 공사를 해주셨어요... 나무바닥에 물이 많이 먹은관계로 3~4개월간 바닥을 뜯어놓은 상태로 방에는 보일러를 켜구 거실은 에어컨을 틀며 방을 말렸어요..처음에는 물이 새지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바닥이랑 도배 공사해야하는데... 누수집은 찾았냐구 물어봤는데... 셀일 절대없으니까 공사하라구하시더라구요... 그래도 혹시나 물이세면 책임지실거냐구 하니 책임지시겠다구해서 문서로 써달라구하니 그건 안돼구 녹음이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여 믿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구 6개월두 안됐는데... 물이 전보다 많이 세구 바닥 나무랑 걸레받이가 다 들뜨고 썩고 있으며 벽에 석고보드까지 다갈았는데... 또 물이 먹었는지 벽지에두 얼룩이 지기 시작하며 곰팡이가 피는거에요...계속 전화해서 저희집 누수 시공업체(아파트관리실에서 데려옴)분이 오셔서 그럴리없는데만 반복하시고... 처음엔 공사하구 하자있으면 배상해주신다는 관리실 관계자분이 인테리어비는 줄수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처음에 공사하면서 누수라는걸 알면서두 공사비는 저희가 다 그냥 지불했어요... 작은방 확장공사를 해서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저희한테 을음장을 놓으시더라구요... 지금두 공용부분 배수관 공사한곳에서 물이 넘쳐흘러 오물이랑 지렁이 같은게 나와 신랑이 손으로 계속 물이랑 오물을 퍼내고있는중이에요...누수때문에 1년이 넘게 고생했는데.. 혹시 이럴경우 아파트관리실에 정신적피해보상과 인테리어비용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8-10

    누수 문제와 관련한 사안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의 문제이며,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등 에 기초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자는 누수의 원인제공자나 보수 책임자에게 누수 부분을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나 수리비용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이고, 또한 소송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니 소송 대비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소송 진행이나 착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의 누수 문제의 경우,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그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는지 또는 전용부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외벽, 우수관 등의 공용부분의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게 되고, 배관, 베란다 등의 전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윗층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제6조)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의 누수나 하자 등 문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내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분쟁해결기준 등에 근거하여 각 종 피해나 조정사례 등을 중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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