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대 그것때문에 고민입니다

    2020-08-08 04:47:09
    아는 동생한테 소액으로 25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연락을 하면서 갚는다 식으로 얘기를 하며 자꾸 회피를 합니다
    결국 잠수를 탓는대 제가 가지고있는것은 빌리갰다는 내용과 갚는다는내용의 카톡내용
    그리고 돈을 보내준 계좌내용 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좌 이름이랑 동생이랑 이름이 다르구요
    동생이 카톡으로 이번에 이름 바꾼거라고 답장으로 오긴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하게되면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8-11

    소액의 금전이라도 법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별도로 형사 고소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소송을 검토하여야 하나, 다만 소액인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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