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건물 하자관련

    2020-10-07 11:28:39
     2019년 3월 상가 및 주택 복합건물[1층, 2층 상가 / 3층, 4층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건물[3층, 4층 주택/ 2층 상가건물] 곳곳에서 비가오면 벽면을 타고 누수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고, 곳곳에 곰팡이가 넘무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번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수 요청을 해서 건설회사에서는 2회에[1차 창문틀 실리콘 보수 / 2차 벽면 전체 방수제 살포] 걸쳐 보수를 하였지만 지금도 비가 새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샜던 창문의 몰딩은 교체하였으나 바닦 마루 몰딩은 교체를 하지 않았으며, 벽지또한 교체 하기로 하였으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층의 경우 비가 새는 바람에 임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벽면이 갈라짐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화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10-13

    누수 문제와 관련한 사안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의 문제이며,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등 에 기초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자는 누수의 원인제공자나 보수 책임자에게 누수 부분을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나 수리비용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이고, 또한 소송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니 소송 대비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소송 진행이나 착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규정이나 법률 해석에 따른 검토이므로 사안별로 다르며, 하자에 해당하는 누수 등에 대해서도 그 원인이나 하자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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