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간 증여분쟁

    2020-12-14 22:40:05
     
    • 형제가 어머님 소유 건물 토지를 증여 받기로 하였다 이에 협의를 하여 어머님 소유의 토지건물을 동생에게 어머님이 전부 증여 하는 것을 형은 동의하고 동생은 본인소유 토지를 형에게 주는 조건으로 약속하여 어머님 소유토지 및 건물을 어머님이 동생에게 증여 하였다.
    •  
    • 그러나 동생은 본인소유토지 중 형에게 지급 약속한 토지를 담보해제 후 지급한다는 조건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게 되다보니 형제간 다틈이 심해지고 이에 어머님은 증여한 토지건물을 돌려달라 요구하여 동생은 돌려 주기로 하였다.
    •  
    • 하지만 형은 동생에게 어머님 토지건물 증여 후 교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것을 요구 하고 있고 또한 이를 어길것을 염려하여 토지거래금액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동생에게 받아놓은 상태로 현금으로라도 돌려달라 요구하고 있다.
    •  
    • 그런데 동생은 어머님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다시 돌려드릴 것이니 계약 무효를 주장 하고 형은 증여까지 끝난 상황에 약속을 지켜라 하는데 어느쪽 주장이 맞는걸까요?
    •  
    • 형 생각엔 어머님께서 돌려 받으신후 다시 동생에게 증여나 상속을 해버릴까 염려되여 약속이행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고 동생은 어머님이을 모시고 있고 유언공증을 예전에 받아 놓은게 있으니  어머님게 다시 단독증여 받을 생각인거 같은데 이런 상황을 어떡케 풀어야 할까요?  
    •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12-16

    상속관련 문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상속인조회를 통한 재산내역이나 부동산관련 등기부 등 상속 관련 자료를 보아야 되며, 해당 사안은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유언공정증서 등 자료를 보지않는 한 검토 어려우니 이에 증여문제나 다툼, 상속재산이나 상속분, 순위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사사건 관련 전문사무실이 있으니 해당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바랍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