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위자료 양육비등 질문드립니다

    2021-01-22 00:48:50
     저는 이제 막 20살된 예비 대학생인데요
    엄마가 아빠라는 사람이 양육비 생활비등을 안가져와주고 나가면 들어올생각을 안해서 부부싸움하시다가 아빠가 나가고나서 안들어오다가 초등학교 3학년쯤 엄마가 지치셔서 이혼했어요 이때 양육비 위자료등을 하나도 안받았구요 집도 저희가 살고있는집이 아빠명의인가 그랬는데 그걸 친할머니가 아빠의 누나 즉 이모한테 명의를 옮긴거 같더라구요 저는 얼마전에 알았고 아빠라는 사람이 지금 찾을수도없고 돈벌능력도 없는거 같아요 근데 진짜 화나는게 적어도 저랑 저보다 3살많은형 한명있는데 저희가 자립할때까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안할줄알았는데 나가라고 어머니께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화나고 같은 핏줄이맞나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이 이제와서 어머니가 소송을 양육비라던가 위자료 집에대해서 걸수있는가 그게궁금해요 친가쪽에서 저희도와준게 하나도없고 어머니혼자서 아들둘 키우셨거든요 저희가 저쪽 집안에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 참고로 아빠는 찾을수가없습니다.. 찾아도 돈없을거같아요 이대로 집쫒겨나서 이사갈돈도없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1-27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된 이혼 이후라도 합의하에 다시 결정할 수도 있고, 또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또는 수입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 외 문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토 및 논의, 상담 등은 결국 당사자인 어머니가 방문하여야 되니 질문사안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문서 등을 가지고 근처의 가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나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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