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나요??

    2016-11-28 10:01:04

    10일 단기 알바로 길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처음 일 시작할 때 들었던 업무 내용과 너무 달라서

    결국 3일만 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ㅠㅠ

    담당자분도 알겠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달이 지나도 돈이 입금안되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돈을 못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보고 피해입은 부분(100만원)에 대해 책임을

    지라구 하네요.ㅠㅠㅠㅠㅠㅠ


    3일 단기 알바한 금액 12만원밖에 안됩니다ㅠ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그냥 노동부에 신고해요. 신고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줄껍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어째든 근무 기간 다 채우지 않고 그만둔 질문자님도 잘못은 있네요;;;
    12만원 버렸다 생각하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으나,
    만약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으로 업무대체가 가능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직원의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용주는 해당 손해와 직원의 퇴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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