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01-28 14:53:59
     제목과 같이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조정신청서'를 보내왔으며,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도 받았고 준비서면에 상대측은 원만한 합의도 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민사의 손해배상을 꼭 해야 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2-02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다른 문제이자 영역이며, 사안의 경우 위자료 청구를 의미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소를 접수하고 제기하는 원고 즉, 상대방의 자유이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관련 사안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 등으로 입증하는 문제 또한 상대방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실제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법정에서 상호간 공방을 펼쳐 잘잘못을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장의 청구취지나 원인 등 내용을 보고 관련 검토나 판단이 가능하므로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나 결정문 등 문서를 송달받았다면 해당 문서를 직접 보고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안의 내용 판단이나 검토가 불가능하며 대응방법이나 절차 등 논의 또한 어려우니, 자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서면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