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상 모욕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2021-02-21 00:11:09
     우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상 무분별한 PK로 인해 그사람에게 귓속말이란 1:1채팅으로 이야기를했습니다.

    왜 죽였냐 식으로 그리고 또 왜 죽이려하냐 로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막무가내 식으로 배째라 말투로 나오길래 

    처음에 "인성 꼬라지 봐라" 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는 계속 도발하였고 
    그러다보니 "진심 인성이고 중립혈에서 들어가선 하는 꼬라지가 벌레짓이네..ㅋㅋ" 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 그사람이
    "너 모욕죄로 고소" 라는 말을하더군요.
    그러고는
    "형 지금 방송중이거든?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걍 참교육해줄게" 
    "합의금 수백깨질거니깐 용돈 잘 모아두고"
    이러더군요.
    "입한번 잘못놀렸다가 수백깨지는 기분 느끼게해줄게 ㅋ"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3가지 성립됬고 방송중이라 앞에 2개는 그냥 성립이고 니가 벌레라한 발언도 모욕성 성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상대가 방송중이다 모욕죄다 이야기하기전에 일부러 도발해서 이런상황을 만드려고 한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것만으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본인은 벌써 접수 진행중이라네요.
    2. 제가하던 발언은 1:1채팅상에서 하던도중이었고 방송중이란 인식이 없었습니다. 
    방송중이란 말은 자신의 개인적 금전적 이득을 위해 하던 행위인데 그것만으로 제가 벌레란 발언 후 자신이 방송중이니 너는 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된다는 말이 맞는말인가요? 
    3. 실제 하는 짓이 문제가 있어 인성이 벌레짓이네라는 발언이 모욕성으로 성립되나요?
    4. 만약 경찰서에서 진술이나 정황 같은걸 우선 듣는다는 명목으로 부르겠지만 출두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만약 이런 어의없는일로 저런 인성이 모난 사람에 유튜버같은 방송인이면 벼슬인 것 마냥 행동하는 인간에게 합의금이란 걸 주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두서가 장황하게 길었지만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2-23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세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우며, 
    결국 성립요건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어 경찰의 조사나 출석 예정이 아닌 경우 또는 형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명확한 고소 내역 및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소나 범죄 성립가능성 또는 처벌 여부나 유무, 벌금 정도 등을 포함한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예상 또는 검토는 업무나 시간관계 상 하지 않습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