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1-03-30 01:03:06
    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a라는 선배와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선배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그 선배는 계속해서 저에게 툭툭 건드는 발언과 선배들 앞에서 '내가 너 못할줄 알고 미리 해놨으니까 넌 내일 필요없어.'등과 같은 비하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a라는 선배가 b라는 또다른 선배에게 담배를 피면서 제 뒷담화를 하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선배가 저의 동기와 후배들에게 저에관한 뒷담화를 퍼뜨렷으며, 전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동안 제가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전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증인여럿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4-02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형법 및 기타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바,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성립에 대한 검토나 처벌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판단과 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불가능하며 결국 최종 판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게 되니  
    이에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 등등의 문제는 경찰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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