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전 고인 카드 사용
2021-03-31 18:44:212021년 3월 20일에 아버지께서 응급실에 오전 9시 입원하시고 같은날 20일 오후 10시17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가정산해야한다고 하여 아버지카드로 가정산(50만원)하고 차후에 재정산시
다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3월 22일 장례식장비용중 약 7백여만원중 약 4백만원가량을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였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동생의 체크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재정산시 아버지카드 한도 초과라서 3월 26일에 325,000원을 카드로 결제해갔습니다. 기존 가정산은 승인취소하구요
발인 후 3월 25일에 아버지 카드결제 통장으로 아버지 카드로 사용한 장례식비(약4백만원)와 병원비(325,000원)을 변제하고자 아버지 카드 자동이체 결제계좌로 제돈 약 7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해당일에 현대카드 결제일이라 제가 넣은 돈이 3월 카드결제대금으로 자동이체
출금되었습니다. 아직 해당 사용금액이 결제금액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분 사용금액에 대해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면서 사용하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액이 약 23백만원(3/31기준)있는것으로 상속조회에 나옵니다. 해당금액안에는 장례비 4백 + 응급실비 32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고인의 카드 사용으로
한정승인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고인카드 사용액을 25일날 제돈으로 입금을 했고 이를 카드사에서는 단순 해당월 카드대금으로
자동이체 되었는데 이후 카드사에서 이의를 제기시 이 내용을 소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정승인서에 상속비용에 해당내용을 3월 20일 기준으로 상속조회하여 예금 및 카드사 채무금액을 기재하고 장례식 비용 및 기타 화장비용등을 작성할겁니다.
2. 지금이라도 병원과 장례식장에 가서 승인취소를 하고 다시 저희 카드로 승인을 받을까요?
물론, 이때에는 제가가 미리 낸 7백만원을 돌려받지못하겠지만, 채무승인보다는 나을듯합니다.
3. 이후에 카드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가 높은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다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3월 22일 장례식장비용중 약 7백여만원중 약 4백만원가량을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였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동생의 체크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재정산시 아버지카드 한도 초과라서 3월 26일에 325,000원을 카드로 결제해갔습니다. 기존 가정산은 승인취소하구요
발인 후 3월 25일에 아버지 카드결제 통장으로 아버지 카드로 사용한 장례식비(약4백만원)와 병원비(325,000원)을 변제하고자 아버지 카드 자동이체 결제계좌로 제돈 약 7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해당일에 현대카드 결제일이라 제가 넣은 돈이 3월 카드결제대금으로 자동이체
출금되었습니다. 아직 해당 사용금액이 결제금액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분 사용금액에 대해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면서 사용하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액이 약 23백만원(3/31기준)있는것으로 상속조회에 나옵니다. 해당금액안에는 장례비 4백 + 응급실비 32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고인의 카드 사용으로
한정승인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고인카드 사용액을 25일날 제돈으로 입금을 했고 이를 카드사에서는 단순 해당월 카드대금으로
자동이체 되었는데 이후 카드사에서 이의를 제기시 이 내용을 소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정승인서에 상속비용에 해당내용을 3월 20일 기준으로 상속조회하여 예금 및 카드사 채무금액을 기재하고 장례식 비용 및 기타 화장비용등을 작성할겁니다.
2. 지금이라도 병원과 장례식장에 가서 승인취소를 하고 다시 저희 카드로 승인을 받을까요?
물론, 이때에는 제가가 미리 낸 7백만원을 돌려받지못하겠지만, 채무승인보다는 나을듯합니다.
3. 이후에 카드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가 높은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