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알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2021-04-07 17:41:38
     국선변호사님 이랑 상담 후 답답하여 혹여나 하여 질문남겨봅니다

    작년 급구라는 일자리매칭 어플을 통해서 일을하던중 단순 심부름 알바라 하여, 지원하게 되었고 저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기만 당하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편법적인 일이라 괜찮냐 그랬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편법적인 언어를 구체적으로 몰랐기에 괜찮다하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증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 휴대폰등 서류를 요구하였고 심부름이 현금을 옮기는 일이라 현금을 들고 도망갈 위험이 있으니 영상으로 돈을가지고 장난쳤을경우 법적인책임을 질꺼라는 영상을 찍어 보내줘야 일을 시켜줬습니다. 일시작하기전에 파일을 하나 보내줬는데 서류를 뽑아야한다며 5장을 프린트 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위조문서 였고 저는 봐도 모르는 것이기에 이것이 위조된 문서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일하는 내용은 본인들이 시키는대로만 하면된다 하였고 고객 만나는 위치,시간, 용모들을 메신져로 알려줬으며 만나기전에 음성통화로 돈받고 전해줄때까지 계속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디 저축은행 소속이라고 인사를 하면 된다하였고, 일하면서 만나면 인사할 틈도 없이 준비해둔 봉투를 전달 받고 저는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두번째에는 제가 출력한 문서만 주고 자리를 이동하였고, 중간에 장기매매로 생각하여 두번째 일하기전에 못할것같다고 말했지만 고객이랑 약속된거라며 펑크가나면 본인들 손실이 크다며 변상해야된다며 협박을 받아 두번째 일을 치르고 집을 돌아가는도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이란 걸 알게되었고 바로 자진신고 하여 다음날도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 하였고 피해자 한분을 막고끝났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는걸까요.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여 양형을 받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냥 스토리는 정해져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루일하였고 피해자는 두분이고 총 피해금액은 1700만원 입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4-09

    동일한 질문으로 조회되며 보이스피싱 관련 또는 작업대출 등 대출과정에서의 문제 등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추후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작업대출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및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정도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도 필수인 문제이므로 이에 자세한 검토나 상담 및 절차의 진행 등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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