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절도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04-13 12:17:34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의 시발점부터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21년 4월 11일 오후 친구와 친구의 친형과 저와 셋이 코인노래방을 가게되었는데,
    코인노래방을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려는데, 자리에서 친구가 누가 뭘 두고 간 것같다고,
    친구가 확인해보니 맥북이라는 IT 노트북 제품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쓰지말고 두라고 하였고, 아무튼 저희는 노래를 부르다가
    20-30분뒤에 노래를 끝내고 방문을열고 나와서,
    제가 그냥 형과 친구에게 "형 그냥 아르바이트생 있으면 카운터에 맡기시고 가요"라고 정확히 말을하였고,
    친구와 형이 그래 주인찾아주거나 그냥 지구대(경찰서)에 알아서 가져다주겠다고 하여,

    (근데 나갈때 형이 갑자기 내가 맨투맨에 청자켓을 손에 더워서 벗고있었는데 청자켓을 빌려달라고하고 청자켓으로 맥북을 감싸고 나갔던 것입니다.

    CCTV로 이미 경찰이 확인을 했다하였으니 이것도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가져다 준다면서 왜 그렇게 나갔는지도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저에게 청자켓을 다시 주었습니다.)
     

    각자 코인노래방에서 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4월 12일 오후에 친구가 지구대에 맥북을 가져다주러 갔는데,
    이미 신고가 되있는 물품이였고, 그리고 경찰이 이미 CCTV까지 따놓은 상태라서
    가져다준 친구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와서 들어보니 어제 친구와형이 맥도날드를 들리고 바로 집을가서
    찾아줄려고 형이 맥북을 초기화설정을 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듣자 왜 초기화를했냐고라고 바로 말을했고,
    또 어제 이후로 맥북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기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인이 지구대에서 친구랑 만났는데 왜 초기화를 하였냐고 회사맥북이고 업무용이었다고,
    계속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옮겨서 친구가 조사를 받게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것 같다 그런식으로 수사관이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친구는 저는 그냥 돌려주거나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기라고 했다고 수사관에게 사실그대로 진술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저도 자리에있었고,
    괜히 조사받는것도 꺼림직하고 조사를 받으러 이번주 16일 금요일날 예약을하였는데,
    저는 진짜 죄가없는지 방조죄? 종범? 성립이 되는지 궁긍합니다..

    애초에 절도의 목적으로 친구와 형이 가져간줄도 몰랐고,
    찾아준다고하고 가져갔기에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도움이되거나 뭘 알아야할 점이있어야 하거나
    조사때 무슨말을 그냥 사실그대로 말하면 저는 상관이없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4-15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특수절도죄의 혐의로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 또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신고내역은 물론 고소나 고발장 등 내용 파악이 우선이므로,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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