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승 건

    2021-04-15 08:41:38

     저번 달에 계좌번호 오기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어요..

     바로 은행에 가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했는데 몇 일 후 상대은행(증권사)에서 반환을

    거절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확인해보니 착오송금받은 사람의 연락처도 없고 주소만 있어

    등기로 보냈는데 반송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 당사자의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려하는데 은행에 요청해도 연락처가 없니.. 어느기관에 요청해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가 착오송금내역, 은행에서 반환신청한 영수증 및 반환거부 서류 정도가

    있는데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4-19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나 이동통신사의 핸드폰번호 등의 사실조회신청으로도 상대방이 특정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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