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부존재확인 소 나중에 진행하려는데 돈을 갚고있어야하나요?

    2021-04-24 18:25:50
     사건을 요약하면 저는 차용증 , 계약서가 없는데 온라인 대출이라는 단 한마디때문에, 절대로 취소안되고 카드사, 은행의 과실이 나와도 어쨋든 저보고 갚으라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도안해주고, 나중에 소송당하면 오라고 보냈는데..
    나중에 이 건으로 소송을 당했을때 채무부존재확인 소 로하는거라는데
    솔직히 3사의 협박우편때문에 정신적스트레스가 너무심해서 사는게 힘들어 가능하면 제쪽에서 먼저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부존재확인 소 를할때

    그 전까지 전 돈을 갚고있어야하나요?
    갚고있는 상태면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약 갚고있는 상태에서 승리하면 갚은돈 다 회수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4-27

    동일한 질문글로 조회되며 협박죄의 성립에 대한 문제는 먼저 답변을 확인하시고
    그 외 민사소송은 소를 접수하고 제기하는 원고 즉, 상대방의 자유이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관련 사안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 등으로 입증하는 문제 또한 상대방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실제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법정에서 상호간 공방을 펼쳐 잘잘못을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장의 청구취지나 원인 등 내용을 보고 관련 검토나 판단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한, 향후에 발생될 문제나 다툼, 소요 기간이나 승,패소 여부, 발생 비용 등은 예상할 수 없어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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