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5-09-05 10:10:32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5개월간 근무했으며, 정해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를 통보하자 회사 측에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및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보유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근로계약서와 대화 내용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조사 후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퇴직금도 포함해서 함께 청구 가능하니 꼭 신고해보세요.
    빠르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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