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화조 청소 작업후 수도를 틀어두고 간거 같아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2021-06-29 17:40:23

    1층에 있는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물을 사용한 거 같은데 싱크대 수전을 끄지 않고 문을 잠가서 2달동안 싱크대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1층은 아무도 살지 않고 정화조 청소후 저는 바로 문을 잠가서 싱크대에 물이 틀어져있는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화조 업체에 수도요금을 배상 청구를 요청 할수 있을까여? 
     
    1층에 들어간 사람은 정화조 업체 말고 2달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7-05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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