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인테리어 시공 하자 및 업체 연락 두절로 인한 조언 요청

    2025-10-13 10:43:14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시공을 진행했는데, 약속된 자재 대신 저급 자재를 사용하고 마감도 매우 불량했습니다. 이에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업체 주소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고, 피해만 입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4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계약 불이행과 허위 주소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어요.
    업체 정보와 계약서, 증빙자료를 모아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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