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사고

    2021-08-02 21:38:48
    건물5층에서 공사를한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공사하는직원한사람이 엘리베이터천장을 건드렸었나봐요  제가 탔을때 천장에서 엘리베이터 자재물이 천이반쪽이 떨어져서 뇌진탕증세가 있습니다 
    병원을 여러번가봤지만  외관상으로는 문제없다지만  속도울렁거리고 일도 몇일못나갔습니다 
    상대방측은 50만원도 못주겠다며 연락한번을안했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먼저연락해서  어떻게되어가는지 확인만하는상황입니다 20일날밤에 사고났지만 현재지금까지 연락한통이없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지 여쭤봅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8-05

    질문의 내용상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그 외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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