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보증금 반환

    2021-09-28 08:56:46

    1.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프리빌 101호를 임차하여 컴퓨터가게를 운영하고 있던중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매장의 철수를 2021년 9월 9일 임차인에게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은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2. 임차인은 2021년 9월10일 원고의 매장에 부동산중계사와 함께 방문하여 임차보증금은 피고가 해 줄것을 약속하며 매장 철수는 되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언제까지 비워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너무 갑잡스런 일이라 한달 정도 걸릴지 않겠느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9월 16일 다시 전화를 하여 9월18일까지는 모든것을 비워 줄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임차인은 명절 전이라 명절 이후에 보자고 말하였습니다.

    3. 9월18일 임차인이 매장을 방문하였기에 이제 매장 철수가 완료 되었다고 임차인에게 말 하였고 임차인은 매장을 확인후 알았다고 말 했다.

    4. 추석 명절이 지난 9월23일 오전 전화를 드려 만날것을 제안한바 지금은 시골에 갔다가 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서 보증금은 지금 돌려 줄수 없다고 말하여 임차인의 건물앞에서 임차인을 기다렸으나 임차인은 저를 보고 지금은 보증금의 반환을 해 줄 수 없다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4. 9월27일 1시경 다시 만났으나 말일까지의 임대료를 요구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9-30

    문의사안과 같은 상가건물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두고 있으니, 

     
    구체적인 민사소송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문의를 하여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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