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재계약관련

    2021-09-28 13:37:43

    주택 입주일 (전세 계약일): 2019년 11월 18일 전세

     

    소유주가 2021년 9월 25일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1.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 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을 주장해도 되나요?

     

    2.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3. 임대인이 기존 3억 5천 전세를 4억 5천으로 1억 인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억 인상해야 하나요? 5%만 인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상해 줄 의무가 없나요?

     

    4. 이번은 묵시적 갱신이므로, 전세계약 갱신요구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맞나요? 아니며 갱신요구 청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2년더 살수 있나요? 4년 더 살수 있나요?






    관심갖고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9-30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상호 합의나 협의가 전제되어 진행되는 계속적 계약이며, 법령 등에서도 임대차관계 상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로만 범위와 내용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할 사항이거나 별도의 형사고소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임대차거래나 관계시의 분쟁이나 다툼, 입장 차이나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경우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관련 전문 분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계약문제나 묵시적 갱신관련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또는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관계를 중개하는 근처의 공인중개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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