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샌상태로 8개월산 월세집 냈던 월세의 일부를 받을수 있나요?
2021-10-15 13:52:26 작년 10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부동산에서
2년계약작성하셔도 나중에 나가실때 방빼는게 문제없게 해주겠다 하여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막상 들어와보니 화장실 위에서 물이 새는대 이 물이 새는게 화장실 / 안방 모두 퍼져서
곰팡이 잔뜩 쓴 집에서 8개월을 살았습니다.
또한 화장실 변기에도 곰팡이 화장지 걸이에도 곰팡이가 엄척생겨 사용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1년후에 나갈집이니까 참고살자란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뭐라 하지도 않고
또 물잡는거 수리업자 올때마다 집 난장판 피어놓고 나가도 싸우지 않고 지냈습니다.
근대 막상 1년이 지나 집을 뺄려고 하니 부동산에선 딴소리하고 집주인은
계약기간 마지막까지 월세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9월 30일에 방을 빼달라고 해놓고선 보증금도 반바께 안준다고하여
우선 안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에 통보는 해둔상태이고 현재 부동산에서 계속 집보러 오기는 하는대
제가봐도 집상태가 계약을 하고싶은 상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월세도 10만원 올려서 내놔서 집주인이 싱크대나 이런거 교체하는대
적극적인의지도없고..제가 들어왔을때도 교체안해줬고 지금도 교체할 의지가 없음.
군대군대 시설물 노후되고 망가진게 너무많아 제가 세입자여도 안들어올텐데
(저는 군인이라 부대바로근처에 구하느라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일관되게 집주인 의도맞춰서 좋게 좋게 해왔는대
얼마전엔 통화로도 계속 제탓을하고 군인상사(저)한테 대여서 앞으론 군인을 안받겠다 등 기분나쁜 말을 하여 너무 억울해서법적으로 도움받을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계약작성하셔도 나중에 나가실때 방빼는게 문제없게 해주겠다 하여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막상 들어와보니 화장실 위에서 물이 새는대 이 물이 새는게 화장실 / 안방 모두 퍼져서
곰팡이 잔뜩 쓴 집에서 8개월을 살았습니다.
또한 화장실 변기에도 곰팡이 화장지 걸이에도 곰팡이가 엄척생겨 사용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1년후에 나갈집이니까 참고살자란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뭐라 하지도 않고
또 물잡는거 수리업자 올때마다 집 난장판 피어놓고 나가도 싸우지 않고 지냈습니다.
근대 막상 1년이 지나 집을 뺄려고 하니 부동산에선 딴소리하고 집주인은
계약기간 마지막까지 월세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9월 30일에 방을 빼달라고 해놓고선 보증금도 반바께 안준다고하여
우선 안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에 통보는 해둔상태이고 현재 부동산에서 계속 집보러 오기는 하는대
제가봐도 집상태가 계약을 하고싶은 상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월세도 10만원 올려서 내놔서 집주인이 싱크대나 이런거 교체하는대
적극적인의지도없고..제가 들어왔을때도 교체안해줬고 지금도 교체할 의지가 없음.
군대군대 시설물 노후되고 망가진게 너무많아 제가 세입자여도 안들어올텐데
(저는 군인이라 부대바로근처에 구하느라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일관되게 집주인 의도맞춰서 좋게 좋게 해왔는대
얼마전엔 통화로도 계속 제탓을하고 군인상사(저)한테 대여서 앞으론 군인을 안받겠다 등 기분나쁜 말을 하여 너무 억울해서법적으로 도움받을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