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021-10-16 14:34:07
     노무 상담란에 질문 남겼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답변이 오래 걸리는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0-20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손해배상이든 뭐든 민사소송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 및 파악된 재산에 압류 등을 함에도 또한 거듭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채권액 또는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기존 문의글들 및 사건의 검토나 법률적인 판단과 무관한 질문들이 많아, 이를 일일이 검토하여 답변이 등록되는데 시일이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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