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와주세여

    2021-10-25 17:13:19
    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가 성폭행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전여자친구랑 동거를7개월동안하였습니다만 서로 맞지않아서 제가 헤어지자고 애기하였고 
    여자친구는 헤어지기싫다하여 여러차례 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 맞지않아 이별을 통보하였고. 동거중인집에서 저의짐을 챙겨서 나왔는중 여자친구가 고소를하였고그동안 저한테성폭행을당했다는주장그리고 주거침입 상대방이 집에 들어오는걸 거부하였는데 무단침입하여 짐챙겨서 나온점 에대해 신고를 당했는데 저는억울합니다.
    헤어졌다하여 연인일떄 관계를했다하여 성폭행 주장을 했다해서 제가 조사를받아야하고 
    헤어지자고 통보하여 저의 짐들을 챙겨서 나온다하여 무단침입죄가 성립된다는게 참아이러니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0-28

    성폭력범죄 등의 문제로 검찰이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 또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성폭행 및 주거침입죄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건이 착수될 예정이거나, 피의자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될 예정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소인측이 접수한 고소장, 고발장 등 또는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법령에 따른 범죄 성립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져있는지, 증거는 충분한 지 등등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혐의없음의 주장여부나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형량이나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형사사건의 특성 상 사건 배당 등으로 형사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또는 해당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단순히 간략한 질문만으로 사건 검토나 답변 또는 향후 경찰 출석이나 조사시의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므로, 사건의 자세한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답변에 대한 댓글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의주시면, 방문상담 별도 안내 등 전화나 문자로 회신드리며,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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