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건 억울합니다.
2021-11-10 12:52:56 가해자로써 개물림사건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사건설명:
피해자(할머니)와 손주가 저희집 앞 진돗개(1년, 광견병주사맞음)를 구경한다고 다가가서 발목에 긁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다른게 저희쪽은 긁힌것으로 봤고
그쪽은 물렸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긁힌 직 후 증거를 못남기고 병원에 보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1달뒤 저희가 봤던 상처와 다른 더심한 상처사진과 치료비 24만원에 합의금은 알아서주라는 연락이왔습니다.
저희는 따지지않고 50불렀고 그쪽은 100아니면 안된다해서 합의를 못보고
저희가 일상생활책임보험에 접수하겠다 하니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책임보험에 접수하겠다 하니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개는 목줄이 있었고 (어느정도 긴편)
가까이오지말란 경고문도 있는 상태였고
구두로 위험하다고 언지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궁금한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몇일 출석하라고 곧 통보할테니 잠시 대기하시라고 하셨는데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쓰는건지 뭘하는건지 궁금하고,
또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지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합의금400을 불러서 합의는 못할거같은데
합의를 못할 경우 최소한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못할 경우 최소한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를 처음 당해봐서 그런데
이 분쟁이 법원싸움까지 갈만한 사안인지 ,
만약 법원싸움 까지 가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