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적시 명예훼손

    2021-11-18 21:54:30
     안녕하세요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몇주전에 음식을 배달의**에서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밍밍하고 느끼하기만 해서
    리뷰로 먹은 그대로 리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게측에서 제 댓글을 임시차단을 시켜 못보게
    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 쪽 가게에서 먹은 블로거들의 글에 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형식으로
    댓글을 남겼는데 가게 사람이 댓을 달면서 저에게 허위사실 유포 신고한다 소장 보내기전에 내려라
    요즘 소장 보내기 쉽던데 그러고 제가 사는 아파트를 언급하며 너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불만 있으면 
    가게로 찾아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지만 괜히 불안해서 댓글과 리뷰를 지웠습니다 몰상식한 가게 주인 어떻게 안될까요? 조만간 고소 당할듯 싶기도 하네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1-19

     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세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모욕죄의 성립은 불가능하며 결국 최종 판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게 되니 경찰에 직접 문의하거나, 구체적인 고소 가능성의 판단 및 절차 착수 등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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