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시비에서 멱살로 폭행 억울합니다

    2021-11-23 08:50:18

     친구들과 시내에나가 술을 먹던중 아는지인이 싸우는소리가 들려 말리던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과 시비, 자신있으면 덤벼라 덩어리야 등 비하발언까지 약 30분동안 해서 경찰에 1차 협박으로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으나 협박으로 인정이 안된다며 괜히 싸움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말과 함께 떠나셨고(당시 상대방은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계산하고 집에 가려는 찰나에 상대방과 또 마주쳐 2차로 뭘 봐 하면서 시비,욕설을 듣고 참지 못한 저는 달려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그 후 폭행으로 신고후 사건 접수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중 원만한 합의를 보기위해 만났으나 합의금 없이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한 상황이고 저는 둘 다 잘못했는데 누구를 위한 합의금인지 알 수 없기에 줄 수 없다 말한 상황입니다 다음에 생각좀 더 해보고 시간정해서 보자고 해서 금액을 계속 올리면서 20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문자로 '더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러고만 있고 합의서는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받은 상황입니다. 사회 초년생 7월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서 가는것도 회사에서 눈치보이고 스트레스받고 머리아파서 힘드네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1-30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해죄와 달리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더불어 폭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타인 진술의 확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검토되게 되며, 피해나 가해 정도 등은 향후 처벌과 관련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게 됩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 쌍방 폭행으로 보아 조사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폭행을 당할 당시에 일방적으로 당했음을 입증해야 할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지며, 합의 문제와 합의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므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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