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파손하고 조롱만 하네요 어쩌죠?

    2021-12-07 00:13:36
     2달 전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담당자가 제 휴대폰을 떨어트리고 줍지도 않고 방치하다가 제가 일을 끝마치고 주워서 보니까. 
    액정에 초록색 줄이가 있어서 as 센터에 가니 25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 전부 차단된 상태여서 회사에 문의하니까. 
    둘이서 알아서하라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차단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무시만 해서 강경하게 민사소송하겠다.
    아니면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회사에서 그담당자한태 전달하더군요.
    그러더니 담당자는 차단 풀고 자기 말한 하고는 차단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그 담당자 문자내용입니다.
    너 울 회사에다 전화햇다며? 소송건다고? 소송걸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셔~솔직히 너가 부주의해서 액정그케 되있었는건지 원래그상태엿는건지 난 전혀 모르는 일이고 소송 걸려면 얼마든지 하셔 법원에서 보자고! 너랑 말썩기싫어니까 다시 차단할게!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2-09

    민,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절차와 관련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 진행이나 착수에 대한 실익 또한 없는 사안의 경우는 물론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판단이나 검토는 어려우며,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상호간 또는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발생한 사실에 대한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검토나 판단은 업무나 시간관계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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