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효통지서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2022-01-16 23:53:37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A / 채무자 1. B, 채무자 2. C / 제3채무자 D (← 글쓴 제가 제3채무자 입니다)
B, C 라는 사람에게 장기간 상가 2층 임차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계약은 그들의 자녀(현재 그 부모와 절연)와 맺었습니다.
B는 채권자 A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기를 거부하고, (금액, 기간 불명)
추후 C는 가게를 그만두어 저는 임차보증금을 원래 계약한 자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과거 채권자 A는 B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며,
임차보증금을 노리고 저(D)를 제 3채무자로 걸고넘어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었고,
같은 해 제게 추심금 제소를 했으나 패소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어 종결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 실효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은 아래에 있음)
'채무자 1. B에 한하여' 압류가 실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통지서에 별도의 설명이 없어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다면 그 채권을
1) 채무자2. C 또는 제 3채무자인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그 대응방안은?
2) 아니면 정말 제가 신경 쓸 필요없이 종결된 것이고, 실효통지서는 그와 별도로
그저 B가 파산해서 못 갚게됐다고 관계자들에게 단순 알림이 온 건인지
궁금합니다.
실효통지서 및 판결 내용을 첨부하오니 아시는 분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실효 통지서 내용 (상기에 언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임.)
채권자 A, / 채무자 1. B, 2. C / 제3 채무자 (D)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1하면 XXX 면책 및 파산선고에
의해 '2021.09.XX 로 채무자 1. B 의면책 결정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557조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무자 1.B 에 한하여 실효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5천만원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 D 로부터 0000 지상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제 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 중 청구채권
단, 주택 임대차보호법 : 제 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관련 판결 내용
|
구 분 |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제3채무자 |
결과/추후 진행상황 |
|
대여금 |
A |
B, C |
|
원고 승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A |
B, C |
D |
채무자 집행해제(취소)신청 제출(2021.07.11) |
|
추심금 |
A |
D |
|
원고 패소 |
|
추심금 |
A |
D |
|
원고 항소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