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기계 직거래

    2022-01-21 09:28:01
     안녕하세요 
    1월 03일에 지인 분 회사 중고 기계 레이저 용접기를  직 거래로 구입했어요
    물론 레이저 기계가 고가로 비싸다는 걸 알고  싸게 잘쌌다고 했고,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했서  판매한다고 해서  다른 기계도  여러가지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 거래를 금액도  알아보지도  않고  구입하게 돼었습니다.
    구입후 레이저 (레이저 판매하는 회사에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 가  단종 되어  부품또는 A/S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소리를 듣고  판매하시는 지인 분께  연락을 드려고, 다시  취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를  폐업하는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서  거부 하고 있어요   제가 산 구입에서 손해보면서 처리하겠다고 해도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사용해야 돼는데   불안해서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고 수리비도  부담 되는 사항(부품이 없으면  고치는 시간도 오래걸림) 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싸게  판매한 사항도   알게 되었네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01-21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불법은 하닙니다 다만 하자가 있는 경우 아래 법리 적용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또한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의무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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